1. 평소 보건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 구 보건소에서는 의약품판매업소의 자율적 법 준수의식을 고양시킴으로써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고 우수한 의약품 공급 및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의약품판매업소 자율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알려드리오니,
3. 해당 업소에서는 붙임의 자율점검표 양식을 활용하여 자체 자율점검 실시 후 기한 내 ‘자율점검표(사본)를 보건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약품판매업소 자율점검 안내 | |
| | |
▪ 대상업소 : 의약품판매업소 199개소(약국 67, 안전상비의약품판매업 132) * 송도동 제외 ▪ 점검내용 : 약사법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 준수여부 ▪ 제출기한 : 2021. 7. 23. (금) / 기한내 미제출 또는 부적절 업소 현장점검 실시예정 ▪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한 사본 제출(원본은 업소에서 보관) - 인천시 연수구 함박뫼로 13(청학동) 연수구보건소 3F 의약무관리팀(FAX 749-8049) ▪ 법적근거 : 약사법 제69조 등 ▪ 문의사항 : 연수구보건소 의약무관리팀 ☎ 032-749-8043 |
붙임 1. 약국 자율점검표 1부.
2. 안전상비의약품판매업 자율점검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