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운영 지침 개정 안내
위하여 2022. 3. 14.(월)부터 한 달간 한시적으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을 확진으로 간주하여
PCR 검사 양성 확진과 동일하게 관리하게 됩니다.
※ 확진환자 : 코로나19 확진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확인된 사람, 또는 코로나19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긴급사용승인 제품)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어 의사가 진단한 사람
2. 이에 따라 호흡기전담클리닉 검사치료체계 지침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운영 지침을 개정하였으니 해당 의료기관에서는 2022. 3. 14.(월)부터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운영지침 관련 Q&A 및 코로나19신속항원검사 양성판정 환자 안내문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호흡기전담클리닉 검사치료체계 운영지침(2판) 1부.
2. 호흡기 진료지정 의료기관 운영 지침(2판) 1부.
3. 주요 Q&A(질의응답집)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