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운영 개선 방안 안내
1.오미크론 유행으로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환자 관리 지연 해소 및 위중증 방지를 위하여 2022. 3. 14.(월)부터 한 달간 한시적으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을 확진으로 간주하여 PCR 검사 양성 확진과 동일하게 관리하게 됩니다.
※ 확진환자 : 코로나19 확진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확인된 사람, 또는 코로나19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긴급사용승인 제품) 결과 양성으로 확인된 사람
2. 이에 따라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한 의료기관(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양성인 환자에 대해「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한 감염병 발생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사용자 매뉴얼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양성신고 절차 (세부 매뉴얼 별첨)
○ (권한 신청) ①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is.kdca.go.kr) 접속
② 사용자 가입버튼 클릭 후 실명인증 및 공인인증서 등록
③ 권한 신청 실시*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접속 → 왼쪽 권한정보 클릭
→ 권한명: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user 권한 신청
→ 승인 대기 또는 담당자(043-719-7067)에게 승인 요청
○ (시스템 접속) ①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covid19.kdca.go.kr) 접속
② 환자감시-감염병웹신고(병의원)-신고내역관리 클릭
○ (신고서 작성) ① 하단의 신고서 작성 클릭
② 환자 인적사항 입력 - 하단의 신고 버튼 클릭
※ 사용자매뉴얼 다운로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누리집>공지사항>의료기관
(http://ncov.mohw.go.kr/duBoardList.do?brdId=2&brdGubun=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