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환자 안내문 안내
1.호흡기진료기관*에서 코로나19 환자의 신속한 치료 및 처방을 위하여 2022.3.14.부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결과 양성인 경우 확진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 호흡기전담클리닉,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2. 다만, 이는 호흡기진료기관에서 발열·호흡기질환자 등 유증상자에 대한 진료와 동시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진찰없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만 수행 가능하지 않으며, 재택치료자에 대한 전화상담 처방 및 진료를 수행해야 하는 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변경사항)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및 일반관리군 대상 변경(2022.3.16.부터 시행)
*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12198(2022.3.14.)관련
현행 집중관리군 |
| 변경 집중관리군 |
① 60세 이상 ② 50대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40대 먹는 치료제를 처방 받은자로서 지자체가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 | ① 60세 이상 ② 면역저하자로서 지자체가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
3. 이에 호흡기진료기관의 업무절차 안내문 및 신속항원검사 양성 환자 안내문을 연수구보건소 홈페이지에 게재(연수구보건소➞관내의료기관➞의료기관 및 약국전용 공지사항)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속항원검사 양성환자 안내문 뒷면의 재택치료자 대상 의료기관 정보를 추가 함.
(재택치료 집중관리의료기관, 재택치료자 외래진료센터 등)
붙임 1. 호흡기진료기관 업무절차 안내문.
2.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양성판정 환자 안내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