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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및 약국 등 전용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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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수가 및 적용기준 등 안내

동네 병의원 중심의 외래대면진료 확대 등 일반의료체게 전환을 위해 코로나19 관련 건강보험 수가를 다음과 같이

적용함을 안내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 코로나19 대면진료관리료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 033) 739-1520, 1522, 1528, 1525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 033) 739-3607, 3611, 3615, 3618
-의료급여 진료확인번호 발급 관련 :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복지부(033-736-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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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담당팀 : 의약무
  • 전화번호 : 032-749-8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