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할 경우, 신분증명서 등으로 본인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해야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24년5월20일부터 시행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도 관련 홍보자료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카드뉴스- 첨부 파일 다운로드
2. 유튜브 홍보 영상- 아래의 링크를 통해 접속
①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일반편) https://youtu.be/TTQeIqaAT1o?si=dXVuI_CMB-2xEGCy
②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의료기관편) https://youtu.be/JcbohEF_nos?si=J81gqTK-MH0UeWYZ
③ 어플설치방법 숏츠 https://youtu.be/99RNtMnY-3Q?si=jEyZoQpDbZjYk6pH
④ 제도 요약본 숏츠 https://youtu.be/RWg6TMd7HW8?si=bYy6fRDKCXvvzR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