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제20조(보수교육)에 따라 의약업소 및 치과기공소 등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는 매년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제11조(실태 등의 신고)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나. 보수교육 미이수자는 제11조에 따른 면허신고가 불가하며, 면허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22조(자격의
정지)에 의해 면허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다. 관내 2024년도 치과기공사, 안경사 보수교육 미이수자 및 면허신고 대상자는 기간 내 교육이수 및 면허신
고에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치과기공사회 : 032-427-8432
※ 인천광역시 안경사회 : 032-424-5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