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가보훈부에서는 국가유공자의 진료편의 및 의료기관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관할 지역 내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이용하는 보훈위탁병원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인천보훈지청에서는 위탁병원을 새로 지정하여 보훈가족의 진료편의를 도모하고자 하오니,응모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에서는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정 대상(총 3개소)
- 인천시 동구 소재 의원급(내과) 의료기관 1개소
-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소재 의원급(정형외과) 의료기관 1개소
- 경기도 부천시 소재 의원급(정신건강의학과) 의료기관 1개소
나. 모집 기간: 2024.6.3.(월) ~ 2024.6.17.(월) / 15일간
다. 계약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
라. 응모자격(※ 인천보훈지청 홈페이지 공고 참조)
- 「의료법」제3조제2항제1호 가목(종류: 의원)에 따라 게설된 의원급 의료기관
(한의원, 조산원, 전문병원 등 제외)으로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기관
- 전산(EDI) 청구가 가능하고 승강기 또는 경사로 시설이 구비된 의료기관
- '진료내역확인 전산시스템' 구축 가능한 의료기관
- '요양기관이력정보 제공동의서' 제출 가능 기관
붙임 1. 위탁병원 공개모집 공고문(동구,연수구,부천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