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932(2024.9.9.)호와 관련됩니다.
2. 위 관련 근거에 따라 코로나19 유행 및 추석연휴 대비 비상진료 한시('24.8.28. ~ 9.30.) 수가 추가 지원방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기존) 코로나19 대응 비상진료 한시 가산 수가(8.27. 안내)
-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 한시적 추가 인상
* 권역응급의료센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 경증환자 분산진료를 위한 응급 진찰료 추가 확대
* 지역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시설(8.30.기준 111개소)
- 코로나19 유행 대비 진료협력병원 진료지원금
* 코로나19유행 대비 발열클리닉 등 지정목록 108개소(붙임 참조)
○ (추가 지원) 추석연휴 대비 비상진료 한시 수가 추가 지원
- 추석연휴 운영 병·의원 및 약국 진찰료, 약국 조제료 추가 가산 (9.14.~9.18.)
- 추석연휴 대비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 한시적 추가 인상 (9.11.~9.25.)
* 권역응급의료센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 추석연휴 대비 중증응급환자 응급의료행위(별표3) 가산 한시적 추가 확대 (9.11.~9.30.)
* 권역응급의료센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 코로나19 입원환자 대상 중증응급환자 배정지원금 한시적 확대 (9.11.~9.30.)
* 보건복지부 지정 코로나19 진료협력병원 총163개소(붙임 참조)
○ 추가지원 적용기간: '24.9.11.(수) ~ 9.30.(월) 24시 종료
※ 항목별 구체적 내용 및 적용기간은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