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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및 약국 등 전용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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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입원환자 대상 진단검사 건강보험 적용 및 진단검사비 지원 안내

1. 관련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2020. 9. 16.)

중앙방역대책본부-85(2020.9.21.)

 

2. 고위험군이 다수 밀집한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등에 대한 선제적 방역 강화를

   위하여 기존 진단검사비 지원*, 921()부터는 병원 신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 경우 건강보험 적용 및 진단검사비 지원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 코로나19 대응지침 사례정의(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에 따른 진단검사비 지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신규 입원환자 대상 50% 건강보험 적용

 

. 적용대상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에 신규로 입원하는 환자

. 적용방법 : 1, 2단계* 각각 1회씩 건강보험 적용

* 여러 명의 검체를 혼합하여 1개 검체로 만들어 그룹으로 검사(1단계, 취합검사)하고,그룹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되면 개별적으로 재검사(2단계)하는 방식

 

- 또한, 2단계에서 최종 양성으로 판정된 그룹은 2단계에 한하여 진단검사비 본인부담금 지원 (조사대상 유증상자 신고 필요)

 

구분

1단계

2단계

적용 사례

1그룹

환자

A, B, C, D, E

환자 A 양성

환자 B, C, D, E 음성

- 1단계 건강보험 적용(본인부담금 발생)

- 2단계 건강보험 적용, 진단검사비 지원(본인부담금 미발생)

2그룹

환자

A, B, C, D, E

환자 A, B, C, D, E

5명 모두 음성

1, 2단계 건강보험만 적용

(본인부담금 발생)

본인부담

여부

본인부담금 발생

(진단검사비

미지원)

양성으로 판정된 그룹은 본인

부담금 미발생

(진단검사비 지원)

    

. 적용기간: 2020. 9. 21.()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종료 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시행되는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


붙임 [보도참고자료]_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_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_브리핑(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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