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294호(「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2019.12.27.) 및 보험급여과-1013(2020.02.27)호,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5758(2020.9.23)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감염병 위기경보 발령 및 지역사회 감염
확산에 따라 잠정 유예되었던 고시 개정안이 다음과 같이 시행되오니 관련
요양기관에서 변경되는 인력 기준 등을 고려하여 차질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내용 : 입원환자 식대수가 중 치료식 산정을 위한 영양사·조리사 인력기준 정비
* 의원급(보건의료원 포함)은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영양사와 조리사가 각각 1인 이상인
경우 산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일반식으로 산정함.
○ 시행시기 : (당초) 2020년 4월 1일 → (변경) 2020년 12월
붙임.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19-294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