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주택 금연구역 신청·지정(2016.9.3.시행)
- 관련근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2
- 2016년 9월 3일부터 공동주택 거주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 시장·군수·구청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시행규칙)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
붙임: 1.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 해제 신청서 , 동의서, 세대주 명부에 관한서류 각 1부.
2. 공동주택 금연구역 신청제도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