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구민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나이 및 소득 기준 제한 없음)
① 정신의료기관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필요
※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중 또는 종료 이후 심리상담이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소견 있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
②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필요
③ 국가 정신건강검진 결과(우울증 선별검사, PHQ-9)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필요
④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보호종료확인서(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 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보호연장아동) 필요
★ 지원제외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성인 심리지원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 지원내용
- 민간심리상담기관 1:1 심리상담서비스 제공(총 8회, 1회 50분 이상)
※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동안 사용 가능
○ 신청기간
- 연중(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방문 전 신청서류 사전 문의)
○ 사업 참여 절차
기관 방문하여 의뢰서 발급 | > |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서비스 신청 | > | 서류검토 · 대상자 선정, 바우처 제공 | > | 제공기관 선택·계약 | > |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이용자 | 서비스 이용자 | 보건소 | 서비스 이용자 | 심리상담기관 |
○ 서비스 유형
구분 | 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 |
1급 유형 | - (국가전문자격)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전문상담교사 1급 - (민간자격)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1급(한국상담학회) |
2급 유형 | - (국가전문자격)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 - (국가기술자격)임상심리사 1급 - (민간자격)상담심리사 2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2급(한국상담학회) |
○ 서비스 비용
- 서비스 단가: 1급 유형 8만원, 2급 유형 7만원
- 본인부담금: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본인 부담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본인부담률 0%
·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120% 이하 : 본인부담률 10%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180% 이하 : 본인부담률 20%
·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 본인부담률 30%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은 본인부담률 0%
❙1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구분 | 1회당 | 총 8회 |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합계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합계 | |||
기준 중위소득 | 70% 이하 | 1급-가유형 | 80,000원 | - | 80,000원 | 640,000원 | - | 640,000원 |
70% 초과~120% 이하 | 1급-나유형 | 72,000원 | 8,000원 | 80,000원 | 576,000원 | 64,000원 | 640,000원 | |
120% 초과~180% 이하 | 1급-다유형 | 64,000원 | 16,000원 | 80,000원 | 512,000원 | 128,000원 | 640,000원 | |
180% 초과 | 1급-라유형 | 56,000원 | 24,000원 | 80,000원 | 448,000원 | 192,000원 | 640,000원 |
❙2급 유형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구분 | 1회당 | 총 8회 |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합계 | 정부 지원금 | 본인 부담금 | 합계 | |||
기준 중위소득 | 70% 이하 | 2급-가유형 | 70,000원 | - | 70,000원 | 560,000원 | - | 560,000원 |
70% 초과~120% 이하 | 2급-나유형 | 63,000원 | 7,000원 | 70,000원 | 504,000원 | 56,000원 | 560,000원 | |
120% 초과~180% 이하 | 2급-다유형 | 56,000원 | 14,000원 | 70,000원 | 448,000원 | 112,000원 | 560,000원 | |
180% 초과 | 2급-라유형 | 49,000원 | 21,000원 | 70,000원 | 392,000원 | 168,000원 | 560,000원 |
○ 심리상담 지정기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 공개
(https://www.socialservice.or.kr:444/user/svcsrch/supply/supplyList.do)
※ 주소지에 상관없이 이용이 편리한 제공기관 선택하여 서비스 이용 가능
○ 문의
연수구보건소 치매정신건강과(☎ 032-749-8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