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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판촉영업자(CSO) 신고제 관련 안내사항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제 도입과 관련된 약사법 개정에 따른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제가 202410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담당자분들은 참고바랍니다.

- 아래 -

 

1. 수수료 : 현금 10,000(변경신고의 경우 5,000)

2. 접수처 : 연수구보건소 3층 보건행정과

3. 접수일 : 2024. 10. 17.부터 방문접수

4. 구비서류

.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서(별지 제23호의2 서식), 신고요건 점검표(별지 제23호의3 서식)

나.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인감증명서, 도장 지참

다. 사업자등록증(영업소 소재지와 관할 소재지 일치 확인용, 시설기준 없음)

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발급하는 신고기준 확인증(2시간 동영상 수료)

마.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바.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신규교육 이수증은 추후 제출 (tmddus94@korea.kr 혹은 FAX 032-749-8049)

교 육

(약사법 시행규칙 제43조의5)

교육기관 지정 :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신규교육)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24시간 신규교육 이수

- 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2024.10.19.부터 2025.7.18.까지 기간에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증을 발급받은 자20251019일까지 신규교육을 받을 수 있음

(보수교육) 신규교육을 받은 다음 해부터 매년 8시간 이수

이수증 제출

(약사법 시행규칙 제43조의8 4)

의약품 판촉영업자는 신규교육 수료증 또는 유사교육 이수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영업소 소재지 관할 시··구에게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함

* 보수교육은 해당되지 않음

 

대표자가 약사법 제5(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대리인 신고 시 대표자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 작성하여 오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 032-749-8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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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담당팀 : 보건행정
  • 전화번호 : 032-749-8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