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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프로포폴) 안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공포(2011.02.01)와 관련하여 프로포폴이 '향 

  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 프로포폴을 취급하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 등) 및 마약류소매업자(약국개설자)께서

  는 마약류 저장시설(잠금장치가 설치된 시설)을 갖추고,「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서 정한 취급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프로포폴(향정신성의약품) 취급방법 등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동

  제제를 취급하는 의약업소에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을 철저히 준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프로포폴(향정신성의약품) 취급방법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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