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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진단서 개정 서식 알림

통계청에서는 사망자 발생시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는 사망신고서와 첨부된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를 기초로 사망원인통계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9년 4월 29일자로 의료법시행규칙상의 사망진단서 서식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의료기관에서는 개정된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발급시 개정된 신서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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