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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 식욕억제제 관련 안내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펜디메트라진 제제, 펜터민 제제, 디에칠프로피온 제제)에 대하여 '단기간(4주 이내) 동안 사용, 다른 식욕억제제와 병용투여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식약청의 안전성서한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내 병의원 및 약국에서는 숙지하시어 향후 동 품목이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080415-안전성서한문(식욕억제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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