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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안내

 

2008년도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안내


1.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 분만예정일 60일전부터 출산후 30일까지(서비스 개시일 기준 10일전)

□ 신청장소 : 연수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1층)

□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바우처) 신청서 1부 - 본인부담금 46,000원

○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 바우처카드(신용/체크) 발급 동의서 1부

○ 첨부서류(각 1부) :

① 건강보험증 사본

②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 : 1년간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③ 출산일 증빙서류 : 의사진단서(출산전)또는 출생증명서(출산후)

   (기존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및 출생신고자는 제출 생략)

   쌍생아인 경우 의사진단서 꼭 필요

2. 지원 대상자

□ 지원대상자 : 전국가구 월평균 65%이하 출산 가정

□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아래 금액 이하 가정

가족수1)

월평균소득 65%이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3인

2,099,000 원

53,890원

50,480원

55,190원

4인

2,408,000 원

61,320원

59,210원

62,810원

5인

2,555,000 원

65,320원

64,170원

66,800원

6인

2,636,000 원

68,440원

67,450원

69,770원

동 보험료 고지액은 ‘08년 1월분부터 적용(2007.12월분 보험료까지는 2007년도 기준적용

 1) 가족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생계를 같이하는 2촌이내․직계존속으로 한정

* 접수일 현재 출생신고 전일 경우라도 출생아를 가족수에 포함하여 산정

3. 지원내용

□ 지원방식 : 바우처카드 발급 (본인부담금46,000원)

출산 후 30일 이내에 가정방문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제공

지원기간 : 2주(12일) 월 ~ 금(09:00~18:00), 토(09:00~16:00)

○ 1일 1시간의 휴식시간 포함

○ 산모의 요청에 의거 2주 12일 범위내에서 시간 및 요일 조정 가능

○ 쌍생아 출산가정에는 3주(18일) 서비스 제공

※ 민관협약기관의 서비스 수혜자는 중복 지원 안됨

※ 예산 조기 소진시 지원이 불가능할 수도 있음

※ 지원신청후 결정통지 및 바우처 카드 수령 후 본인부담금 납부 후 서비스 개시

☎ 문의사항 : 연수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32-810-7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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