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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신청 안내(최종)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신청 안내(최종)
 
1.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 06.10.16~완료시까지
□ 신청장소 : 연수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1층)
□ 제출서류
○ 산모 신생아도우미 파견 신청서 1부
○ 첨부서류(각 1부) : ① 건강보험카드사본
                     ②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최근 월분)
                     ③ 의사진단서(출산전)또는 출생증명서(출산후)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는 제출 생략)

2. 지원 대상자

□ 지원대상자 : 12월중으로 도우미 지원 파견완료가 가능한
   -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60%이하 출산가정
   - 쌍생아 출산 가정

   -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 한부모 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제외)
□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 기준 (첨부파일 참고)

3. 지원내용

□ 지원방식 : 지원대상가정에 쿠폰 지급
□ 출산 후 60일 이내에 가정방문서비스 제공
□ 지원기간 : 2주(10일) 월 ~ 금(09:00~18:00) 
     ○ 산모의 요청에 의거 10일 범위내에서 요일 조정 가능 
     ○ 쌍생아 출산가정에는 3주(15일) 가정방문서비스 제공
□ 좌욕기, 유축기 등 산모·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

※ 예산 조기 소진시 파견 예정기간이 늦은 접수자는 연내 지원이
불가능할 수도 있음

☎ 문의사항 : 연수구보건소 모자보건실 (032-810-7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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