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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목적 외출허용 안내사항



1. 관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2 비고

 

2. 위와 관련하여 시험장(또는 시험 주최기관) 관할 보건소의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응시를 허용한 시험응시 목적의 외출을 허용하니, 외출 시 주의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안내사항>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외출 시 주의사항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

- 이동방법: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해당시험>

 

 

 


 

   


 

 

 


2023년 정기 기능사 제3회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6.24.() 6.29.()

   * 시험시간 제2회 필기시험과 동일(상세내용 시험주최기관 확인)

 




○ 2023년 기능장 제74회 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06.24.(토)

 

 

 

 

 

 

 

 ○ 2023년도 제1회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 시험일시: (필기) 2023.6.10.() 10:00 ~ 11:40

            (면접) 2023.7.25.() ~ 7.28.(), 09:00 ~ 18:00

 


 


 



20239호선운영부문 공개채용

- 시험일시: (필기) 2023. 6. 3.() 09:30~11:00

                 (면접) 2023. 6. 23.() 09:00~16:00

                  ※ 부문 사정에 따라 일정 등 변경 가능


 

   







 

 

 

* 재외국민특별전형 운영대학(84개) 중 대면평가 형식 운영하는 70개 대학(가나다순):

가천대학교, 가톨릭관동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건국대학교, 건국대학교(글로컬), 건양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경희대학교,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세종), 고신대학교, 공주대학 교, 광운대학교, 국민대학교, 나사렛대, 단국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구한의대학 교, 대전대학교,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경주), 동덕여자대학교, 명지대학교, 목원대학 교, 목포해양대학교, 백석대학교, 부산가톨릭대학교, 부산대학교, 삼육대학교, 상명대학 교, 상명대학교(천안), 서강대학교, 서경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 시립대학교, 서원대학교, 선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세종대학교, 숙명 여자대학교, 순천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숭실대학교, 아주대학교, 우석대학교, 우송대학 교, 이화여자대학교, 인제대학교, 인하대학교, 제주대학교, 중앙대학교, 차의과학대학 교, 창신대학교, 청주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 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림대학교, 한밭대학교, 한서대학교, 한성대학교,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에리카), 홍익대학교  

 

 

 

 

 

대상자: 입원치료·자가치료·시설치료 중이거나 자가격리·시설격리중인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 및 감염병의심자 중

               해당시험 응시자

      

외출 시 주의사항

- 외출시간: 해당시험에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포함)으로 시험 종료 후 즉시 격리장소로 복귀

- 이동방법: 도보, 자차,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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