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안내(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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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보건소
- 작성일
- 2006년 6월 14일
- 조회수
- 2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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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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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접수
가. 신청기간 : 병원에서 퇴원후 한달이내 신청
나. 신청장소 : 연수구보건소 지역보건팀(3층) 담당자
다. 제출서류 : 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신청서, 진료비명세
서(병원영수증)1부, 입금계좌통장사본1부, 출생보고서사본1부(병원에
서 각 관할보건소로 보고), 질병명이포함된진단서1부, 건강보험카드사
본1부(단, 맞벌이인경우 부부모두의 카드사본 첨부), 건강보험료본인
부담금납부영수증1부(단, 맞벌이일경우 부부 모두 첨부), 주민등록등
본1부
2. 지원대상자 및 지원기준(붙임 참조)
3. 지원내용
미숙아 2kg~2.4kg 3백만원 이내
1.4kg~1.9kg 5백만원 이내
1.5kg 7백만원 이내
선천성이상아 - 3백만원 이내
4. 기타사항
관련서식은 붙임 참조
문의사항 : 연수구보건소 담당자 (032) 810-7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