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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확대

2006년도 희귀난치성 의료비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질환이 71종에서 89종으로 확대됩니다.
@ 지원대상자 : 의료급여2종 수급자, 건강보험가입자 중 소득재산기준 적합한 자
@ 대상질환 : 89종(첨부파일 참고)
@ 지원범위 : 본인부담금 전액 및 식대 80%
@ 신청기간 : 연중
@ 적용시점 : 2006년 2월 1일
@ 기타문의 : 연수구보건소 건강증진팀(☎: 810-7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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