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접수 업무 잠정 중단 알림
공동주택 금연구역 신청을 위해 세대주 동의서 작성 등 대면접촉이 불가피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되는 상황 중 구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코로나19 대응 업무의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접수업무가 잠정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1. 중단 기간: 2021. 8. 17.(화)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해제 시까지
2. 중단 업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과 관련된 신청 접수 업무 |
3. 문의전화: 건강증진과 ☎032-749-8123
※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해제 시 업무 중단상태 자동적으로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