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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변경사항 안내(확대 지원)

  • 작성자
    건강증진과
    작성일
    2018년 10월 12일
    조회수
    1041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전화번호
    032-749-8151
  • 첨부파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신청안내

신청서접수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장소 : 연수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1)

신청자격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신청서 1

건강보험증 사본 1

가구원 소득증명자료 : 신청일 기준,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신청일기준 1개월이상 경과한 ·무급휴직인 경우 “0으로 처리)

출산일 증빙서류(쌍생아인 경우 의사진단서 꼭 필요)

산모님 신분증(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추가)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당해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지원 대상자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출산가정

예외지원

셋째아이상 출산가정 소득관계없이 지원(예산범위내에서 지원)

희귀난치성질환산모, 장애인산모및장애신생아(1~3), 쌍생아 출산가정

새터민산모, 결혼이민산모, 미혼모산모

둘째아 출산가정(소득기준 100%이하)

기준중위소득 81%~150%이하 출산가정

소득판별 기준(2018.1.1.~2018.12.31) : 최근월분 건강보험 부과금액 기준 이하 가정(기준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80%

기준중위소득150%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

지역

혼합

직장

지역

혼합

2

71,374

59,490

71,788

2

133,811

153,025

135,662

3

92,410

95,295

93,448

3

173,764

195,109

176,657

4

112,792

126,195

114,241

4

214,407

238,237

218,525

5

133,811

153,025

135,662

5

258,360

282,164

268,167

6

156,121

176,921

158,193

6

291,638

312,942

306,683

7

176,657

197,937

179,545

7

352,610

363,427

382,121

8

198,786

221,190

202,519

8

382,121

382,610

410,811

9

218,525

243,150

223,032

9

410,811

399,121

454,412

10

242,183

266,785

249,924

10

454,412

420,433

527,607

소득판별 기준을 기준중위소득80%[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 지역, 혼합)], 기준중위소득150%[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 지역, 혼합)]로 나눈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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