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면허신고제 관련 일괄 신고기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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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보건행정과
- 작성일
- 2012년 9월 13일
- 조회수
-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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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전화번호
- 749-8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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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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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
의료법(2012.04.29)개정. 공포로 '의료인 면허 신고제'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의료인(의사,한의사,치과의사,간호사,조산사)은 3년마다 신고토록 의무화 되었으니
2012. 4. 29~2013. 4. 28까지 각 소속 협회 중앙회 인터넷 홈 홈페이지에 구축된 '면허신고시스템'에 접속하시어 신고를 하시기 바라오며
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에 근무하시는 의료인(의사,한의사,치과의사,간호사)에게도
안내 하시어 신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첨부물로 보건복지부 발행한 ' 의료인 면허신고제 및 보수교육 업무 지침'서를
출력하시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