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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안내

  • 작성자
    보건행정과
    작성일
    2014년 3월 28일
    조회수
    1466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전화번호
    749-8043
  • 첨부파일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 특별자수기간 : 2014. 4. 1. ~ 6. 30. (3개월)

○ 상담 장소 및 전화

  - 인천지방검찰청 마약수사과(전화 860-4743~9, 국번없이  1301)

○ 자수 방법

  -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 서면 등 가능하며,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

○ 자수자 처리

  - 자수경위, 개전의 정, 치료재활 의지, 의사의 소견, 주변환경 등 제반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치료보호조치로 재범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고 판단되면 최대한 관용적으로

    치료보호대상자로 선정

  - 치료보호대상자에 대하여는 기소유예, 불입건 등 형사처벌을 지양하고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에 따라 치료보호 실시

○ 기타 참고사항

  - 가족․보호자 등 제3자가 신고한 경우 신고자 관련 사항에 대한 비밀 철저 보장

 

※ 마약은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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