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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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보건소
- 작성일
- 2006년 6월 22일
- 조회수
- 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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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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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출산장려지원사업의 일환인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대
상자가 확대되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지원대상자 : 최저생계비 130%이하 출산가정
○ 지원내용 : 출산 후 60일 이내에 가정방문서비스 제공(2주간)
※ 소득기준 초과 및 접수기간 경과자에 대한 지원가능 : 장애아, 희
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정, 쌍생아 등
○ 문 의 처 : 연수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810-7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