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닫기



연수구 보건소는 구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노력합니다. Yeonsu-Gu Public Health center info

참여알림메뉴열기


보건뉴스

  1. HOME
  2. 참여알림
  3. 보건뉴스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에 관한 기준 및 고지 지침 (고시) 개정 안내(의료기관용)

1.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11036(2016.12.29)호 관련입니다.

2.의료법45(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및 제45조의 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등)와 관련하여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고지해야 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및 고지 지침(고시)이 개정, 발령되었습니다.

3. 이에, 관련 고시 개정의 주요내용 등을 안내하오니, 관내 의료기관에서는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등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 등

구분

상세내용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고시제2016-262)

<일반사항>

1) 고지 대상 :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서 요양급여(의료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비급여 행위, 약제, 치료재료) 및 진료기록부사본·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 비용

 

2) 고지 의료기관 : 모든 의료기관(해당 의료기관에서 운영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 수수료)

3) 고지 방법 : 환자 및 환자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의료기관 내부에 제본된 책자, 인쇄물, 메뉴판, 벽보, 비용검색 전용 컴퓨터 등의 매체 사용 고지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따로 표시

 

* 최근, 한방의료기관 및 치과병의원의 비급여 미 고지로 인한 불편 등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해당 의료기관들의 규정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개정사항(2016.12.28.)>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고시에서 정한 고지양식으로 고지해야함

* 이외, 의원급 의료기관은 해당 고지양식 및 별도 자율서식으로 사용 가능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제2016-261)

<개정사항(2016.12.28.)>

고시된 107항목(행위77, 제증명수수료30항목)의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대상 기관 :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요양병원, 한방, 치과병원 등 포함)

* 공개일 : 20174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어플

. 현황조사 자료제출 거부 및 거짓 제출시 벌칙(의료법제92조제2항제2호 신설 2016.12.20.)

의료법 제4522항을 위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2016.12.20.부터 시행)

 

벌칙 규정 미인지로 인해,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규정 위반시 행정처분

의료법 제45를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시정명령

1.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2. 제증명수수료의 비용을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

3.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증명수수료 비용의 고지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4. 고지·게시한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한 경우

법 제6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정지 15

 

붙임 1)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고시 제2016-262)1.

       2) 비급여 진료비용 등 공개에 관한 기준(고시 제2016-261) 1.

       3) 의료법 관련 규정 1.


목록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출처표시+변경금지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담당팀 : 보건행정
  • 전화번호 : 032-749-8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