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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임산부 산전검사비 지원 안내

- 임신 ㆍ 출산 장려 -

2007년도 임산부 산전검사비 지원 안내

1. 신청기간 : 2007. 4. ~ (분만전 신청분에 한함)

  ※ 1~5월 출산산모에 대해서는 6월안에 신청시 소급적용하여 지원

2. 신청장소 : 보건소 모자보건실(1층)

3. 대    상 : 연수구보건소 등록 임산부

4. 제출서류 :

   ① 임산부 산전검사비 신청서 1부(첨부파일)

   ② 검사결과지와 검사비영수증 또는 보건소양식 검사확인서(첨부파일)

      (병원발급:검사,영수금액 확인)

   ③ 임산부 명의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④ 발급일 1개월이내 주민등록등본 1부

5. 지급기준 : 보건소 임산부 등록 이후 병의원에서 2007년도에 실시한 산전검사에 대해
임산부 1인당 최고 75,000원 범위내에서 지원
6. 지원 검사항목 및 금액
 

검사항목

지원한도금액

지원 유형별 최대 지원금액

비고

기형아검사

30,000원

 기형아+임신성당뇨+초음파

 = 최대 75,000원 범위내

보건소 등록 시점 이후 2007년 검사건에 한해 지원함

임신성당뇨검사

30,000원

 임신성당뇨+초음파

 = 최대 60,000원 범위내

초음파검사

30,000원

 초음파검사만

 = 30,000원 범위내

 

7. 문의 : 보건소 모자보건실 ☎ 810-7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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