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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도시 뉴스
「의료분야 부패‧공익침해 집중신고기간」 운영
○ 기 간 : 2018. 1. 15 ~ 4. 15
○ 신고대상 : 사무장병원, 보험사기, 요양급여 부정수급, 의약리베이트 등
○ 신고방법 : 인터넷(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방문·우편 등
○ 신고상담 : 전국 국번없이 110(정부대표 민원전화) 또는 1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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