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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일부개정법률(제9123호)

의약분업 취지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근절시키고자 면허대여 약국에 고용된 약사 또는 한약사에 대하여 1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는 내용의『약사법일부개정법률(법률 제9123호)』을 개정· 공포(2008.6.13, 시행일 2008. 12. 14)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08.6.13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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