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및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개정 조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및 품목허가 등 지침 등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 3종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고시 전문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www.nvrqs.go.kr→ 알림마당→법령고시)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붙임 1.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및 품목허가등 지침(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 제2008-12호)
2. 동물용의약품의 국가검정 면제 및 검정수수료등에 관한 규정(국립수의과학검역원 고시 제2008-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