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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임산부 산전검사비 및 셋째아분만후검사비지원이 마감되었습니다

2008년 임산부 산전검사비 및 셋째아분만후검사비지원이 많은 임산부님들의 참여로  마감되었습니다. 2008년 지원자의 일부는 2009년 예산교부후 지급되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9년도에도 임산부에 대한 의료비지원은 아래와 같이 계속되오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구보건소에서는 보건소등록 임산부의 산전검사비

셋째아이상 분만후검사비에 대하여 임신기간중 1회에 한하여

5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합니다.
 

 1. 지원내용 : 보건소 등록일 이후의 검사비등 의료비 5만원

            셋째아이상 분만 임산부의 분만후검사비등 의료비 5만원

 2. 대    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

 3. 신청장소 : 보건소 모자보건실(1층)

 4. 제출서류 : ① 임산부 의료비지원 신청서 1부

              ② 5만원이상의 진료비계산서영수증

              ③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④ 주민등록등본 1부

 5. 문의 : 보건소 모자보건실 ☎ 810-7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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