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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EMEA에서 항악성종양제“토레미펜 제제”에 대하여 QT interval 연장 및 다른 심장문제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사용금지 권고 조치함에 따라 식약청에서는 항악성종양제 “토페미펜 제제”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전성서한을 발행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안전성서한 1부.
※ 붙임 자료는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의 하단 ‘KFDA분야별서비스-의약품정보방’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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