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 제조품목중 석면 불검출 기준시행(09.4.3)이전 제조한 품목에 대하여 제조과정중 석면검출 탈크가 사용되었을 우려가 있어 1,122개 품목에 대하여 제품출하·판매중단 및 회수를 명령한 바 있으나,
2. 이후 해당 제약회사에서 제출한 이의신청서 등을 검토한 바 그 타당성이 인정되어 명령취소대상(24개) 및 내용 변경대상(8개)된 품목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판매금지 회수명령 취소대상 품목(24개)
2. 판매금지 회수명령 내용 변경대상 품목 (8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