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보건복지가족부령 제105호) 제6조 및 진단용방사선안전관리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7-77호) 제8호에 의거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정책과에서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성 확보 및 성능관리를 위한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검사를 진행 할 수 있는 검사기관을 지정하였습니다.
2009년 7월 31일 현재 운영중인 검사·측정기관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방사선안전관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