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1월21일~24일) 연수구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 시간 안내★
- 위 치 : 연수구 함박뫼로 13
- 운영시간 : 오전 9~12시30분
*아래 PCR 우선순위 검사대상자만 검사가능하오니 검사 대상자분들께서는 준비물을 지참하여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 상 | 준 비 물 | |
① 만60세 이상 고령자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주민등록상 출생연도기준) | |
②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 의사의 소견서, 병원의 경과기록지 등 | |
③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자 | 밀접접촉자(동거가족) (동거가족 확진 3일 이내 검사 가능) | 확진자가 받은 문자 등 |
해외입국자 | 비행기티켓(e티켓가능), 신분증 | |
④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 | 재직증명서, 사원증 등 |
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 및 상주보호자(또는 간병인) 1인 | 입원환자의 입원 관련 증명서류, 문자 등 ※간병인, 보호자 교체 등의 사유로 검사필요한 경우는 의료기관에서 검사 | |
분만 전 임산부 검사 및 보호자1인 | 분만이 가까워져 예정일까지 주기적인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 확인되는 경우 *거주지, 기간, 횟수 등 별도 제한 없음 | |
⑤ 신속항원·응급선별 검사 양성자 | 의사의 소견서(신속항원검사 양성 포함), 양성이 확인된 제품(밀봉하여 제출) 등 | |
⑥ 감염취약시설 신규 입원자 | (요양기관)요양병원,정신의료기관,재활의료기관 신규입원환자 | 시설입소확인증, 입소확인용문자 등 및 신분증 |
(사회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장애인거주시설,정신요양시설,신규입소자 | ||
⑦ 군부대 확진자 동거장병 | 확진자와 군부대 동일 생활관 및 독신숙소에서 생활하는 병사 및 간부 | 부대 등에서 발송된 확인 문자 |
⑧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 학교장 또는 원장이 발급한 확인서를 소지한 고위험 기저질환자 | 학교장 또는 원장이 발급한 확인서 (대상자 이름 포함된 확인서) |
⑨ 입영장정 입영전 검사 (2022.8.12 시행) | 입영전 3일 이내 *휴가장병 불가 | 입영통지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