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 프로포폴을 취급하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사 등) 및 마약류소매업자(약국개설자)께서
는 마약류 저장시설(잠금장치가 설치된 시설)을 갖추고,「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서 정한 취급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프로포폴(향정신성의약품) 취급방법 등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동
제제를 취급하는 의약업소에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을 철저히 준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프로포폴(향정신성의약품) 취급방법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