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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성행위 업소 `성병 위험지대`

  • 작성자
    성은주
    작성일
    2007년 3월 1일
    조회수
    15706
  • 담당부서
    전염병관리팀
    전화번호
    810-7841
  • 첨부파일
◆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후 3년이 지났다. 법 시행 이후 집창촌은 눈에 띄게 감소했으나 변종성매매는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 중, 소위 ‘대딸방’으로 불리는 유사성행위업소는 비교적 가격이 저렴하고 직접적인 행위가 없어 성병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여겨져 음지에서 적지 않은 인기를 끌고 있다.
◆ 하지만 전문의들은 간접적인 행위라 하더라도 예외는 아니라고 경고한다. 특히, 변종성매매업소의 경우 성매매업소로 구분되지 않아 보건관리가 전혀 되지 않아 병이 퍼질 경우 주된 감염발생원이 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 최소한의 안전장치조차 없어
유사성행위업소는 안마 후 성적인 만족을 위해 손 또는 입을 이용한 유사성행위를 제공하는 업소를 지칭한다.
직접적인 행위는 없지만 이용하는 남성들은 저렴한 가격에 성병의 위험이 적다는 이유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콘돔도 사용되지 않는다.
◆ 그러나 성병은 대부분 보균자와 접촉을 함으로서 발생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접촉을 금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러나 이들 업소는 최소한의 보건 관리조차 되지 않아 감염의 위험성을 충분히 갖고 있다.
◆ 간접행위라 해도 전염가능성은 적지만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경고한다. 성병 보균자라면 성행위와 비슷한 접촉만으로도 얼마든지 전염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 입을 통해서도 전염되는 ‘음부포진’
- 유사성행위로 옮길 수 있는 질병의 대표적인 예로 음부포진(Herpes)이 있다.
음부포진의 원인은 단순포진바이러스다. 이 바이러스는 1형(HSV-1)과 2형(HSV-2)으로 구분되는데, 1형은 주로 입술 주위에 구순포진을 일으키지만 2형은 성기 주변에 음부포진의 원인이 된다.
하지만 1형 바이러스가 2형 바이러스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입에서 성기로, 혹은 성기에서 입으로 전염이 가능하다. 게다가 구체적 성기 결함 없이도 마찰만으로도 옮을 수 있다.
◆ 전염되면 주로 2일에서 20일 사이에 발병하며 몇 년, 몇 개월 뒤 발병한다. 발병 뒤에는 머리가 아프고, 온몸이 쑤실 수 있으며 무력감과 미열이 동반되는 증상이 나타난다. 그 후에는 감염 부위에 여러 개의 물집이 생기면서 가려움증이 생긴다.
◆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2차적인 감염이 발생하면 진물이 나오며 성기 주변의 임파선이 부어 걷기도 힘들어 지기도 한다. 여성의 경우는 자궁암의 발생율을 높이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재발하는 경우가 많아 상당한 고통을 유발한다.
◇ 임질, AIDS도 전염 가능성 ‘충분’
-음부포진 이외에 임질(gonorrhea), 비임균성 요도염(Nongonoccal Urethritis), 사면발이 같은 병도 충분히 전염이 가능하다고 전한다.
◆ 임질 및 비임균성 요도염은 성기의 통증과 분비물을 수반하는데 비교적 가벼운 증세를 보이는데다 잠복기가 있어 감염자가 바로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전립선염, 방광염 등으로 발전할 수도 있으며 합병증으로 인한 불임도 초래할 수 있다.
그 외에 혈액이나 정액, 그 밖의 생식기 분비물을 통해 전염되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역시 간접성행위로 인해 옮겨질 수 있는 위험한 병이다.
◆ 이 같은 질환들은 거의 치료가 가능하지만 사회적인 물의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어 병원 방문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전염시 잠복기가 있으므로 일정 기간 행위를 피하고 가려움 증 등 증세가 보인다면 바로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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