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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무릎인공관절수술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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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무릎인공관절수술지원사업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소급지원 불가

기간

연중(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사업대상

  • 만 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한부모가족
    ※ 지원 질환 :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되는 질환

구비서류

  • ①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신청서(서식 1호)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근거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서식 2호) 및 개인정보 등 제공 동의서(서식 3호) 제출 필요
  • ②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 (수술명 기재)
  • ③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증명서
    ※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

지원범위

  •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 실비 지원)
    • 지원제외 :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 치료비, 입원료 등, 간병비 및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제증명료 등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 3개월 유효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서식 2024년 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 안내다운받기 (3.11MB)

문의사항

연수구보건소 어르신건강팀(☎ 032-749-8143), 노인의료나눔재단 (☎02-711-6599)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출처표시+변경금지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담당팀 : 어르신건강
  • 전화번호 : 032-749-8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