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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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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Green Parking

사업대상

  • 주택가 담장을 허물어 주차면 조성이 가능한 주택

사업신청

  • 연수구청 교통행정과 (☎ 032-749-8755)

사업내용

  • 그린파킹사업 신청 가구에 주차시설 설치비용 지원

지원내용

  • 주차1면 최대 650만원, 1면 초과시 100만원, 최대 1,550만원

추진절차

  1. STEP1

    신청서 제출
    (신청인 > 구청)

  2. STEP2

    현지조사 및 업무협의
    (구청)

  3. STEP3

    시공
    (신청인)

조성사항

  • 미관을 고려한 바닥면
  • 개방형 휀스 설치(1.5m 이하)
  • 자가방범시스템 설치
  • 그린파킹 사업 사진1 시공전

    시공전

  • 그린파킹 사업 사진1 시공후

    시공후

  • 그린파킹 사업 사진2 시공전

    시공전

  • 그린파킹 사업 사진2 시공후

    시공후

  • 그린파킹 사업 사진3 시공전

    시공전

  • 그린파킹 사업 사진3 시공후

    시공후

02부설주차장 개방지원 사업

부설주차장 개방지원 사업이란 ?

특정시간 외에 사용이 적은 건물의 부설주차장을 인근 주민에게 개방 시 주차 관련시설개선비를 지원하여 드리는 사업입니다.

부설주차장 지원대상 시설

부설주차장 개방지원 사업을 구분, 사업기준으로 정리한 총괄 표
구분 사업기준
지원대상
  •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 내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공공기관 제외)
지원조건
  • (시설개선비) 5면 이상, 3년 개방(재개방 시 3년), 안내판 설치 의무
  • (운영보전금) 5면 이상, 2년 개방, 안내판 설치 의무
지원비율
  • 시설개선비: 시설비 총액의 100%
지원금액
  • 지원기준
    • 1. 시설개선비
      • 1-1. 시설개선비 최초 지원
        • 주차 5면 : 750만원
        • 주차 6면 ~ 80면 : 780만원 ~ 3,000만원(추가면당 30만원)
      • 1-2. 시설개선비 재개방
        • 700만원
    • 2. 운영보전금
      • 월 2만원/면(최대 60면) →2025년부터 최대 200면
    • ※ 의무기간 중 중복수령은 불가
지원시설
  • (주차시설) 주차노면표시, 카스토퍼, 표지판, 주차장 내 분리 휀스, 포장 등
  • (방범시설) CCTV설치, 주차장 출입구 차단시설 등
환수기준
  • (전액반납) 의무개방 기간동안 개방하지 못하는 경우(안내판 미설치 포함)
  • (예외조항) 신청인의 사망, 법원판결 등에 의한 소유권 변경으로 주차장개방의무 승계가 불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정산반납) 지원대상인 건축물이 철거되는 경우 잔여 의무 기간만큼 법정이자를 포함하여 일할 계산 금액 반납

03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지원 사업

사업내용

  •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지원

지원대상

  • 2013.12.17. 이전 사업계획승인 신청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제외대상

  • 정비사업 등 사업시행인가(기타 이와 유사한 승인,허가) 등을 받아 철거가 예정된 공동주택

지원내용

  • 단지당 최대 6,000만원 지원(설치비 100%, 면당 최대200만원), 최소면수제한없음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지원 사업 지원내용을 주차시설, 설치기준으로 정리한 총괄 표
주차시설 설치기준
  • 주차노면, 카스토퍼
  • 부대시설과의 경계 (경계석, 구조물, 조경시설 등)
  • 조명시설, 방범시설
  • 주택법, 주차장법 등 관련법령 적합 시

지원조건

  • 입주자 2/3이상 동의, 부대복리시설(운동시설, 도로, 놀이터) 1/2범위 에서 주차장으로 변경
  • 주차장 설치 후 5년 이내 훼손 및 타용도로 변경 시 보조금 반환
  • 의무유지기간 5년,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유지관리

사업신청

  • 연수구청 교통행정과(☎ 032-749-8752)

추진절차

  1. STEP1

    신청서 제출
    (신청인 > 구청)

  2. STEP2

    현지조사 및 지원여부 통보
    (구청)

  3. STEP3

    신청인 : 시공 및 운영
    구청 : 관리실태 점검

예시사진

  •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지원 사업 사업전

    사업전

  •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지원 사업 사업후

    사업후

참고: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市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을 교통량 감축활동, 설치기준, 부담금 경감률로 정리한 표
교통량 감축활동 설치기준 부담금 경감률
부과대상
  • 바닥면적 1,000㎡ 이상 시설 (종교, 교육시설 등 부과 제외)
20%
지원대상
  • 부설주차장 주차면수의 50% 이상 개방(최소10면 이상)
  •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시에서 정한 부설주차장 개방안내 표지판을 부착한 경우에 한함
  • * 인천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4호
  • * 야간개방은 9시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

04개방주차장 현황

개방주차장 현황을 연번, 시설명, 주소, 개방면수, 개방시간(평일, 주말/공휴일), 비고로 정리한 총괄 표
연번 시설명 주소 개방면수 개방시간 비고
평일 주말·공휴일
1 안국교회 옥련동 116-59 31 주일(개방)
수 18:00 ~ 21:00
금 20:00 ~ 23:00
예배, 특별행사, 집회시 미개방
2 새길감리교회 청학동 552-1 5 개방 미개방
3 동춘동성당 동춘동 515-7 60 화수목 08:00 ~ 21:00
금 08:00 ~ 20:00
토 08:00 ~ 20:00
일 07:00 ~ 20:00
월/공휴일 미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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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담당팀 : 교통시설
  • 전화번호 : 032-749-8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