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 주요사례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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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 봉지에 쓰레기를 담아버려도 괜찮을까요? | 쓰레기 종류에 맞는 종량제봉투 구매 후 배출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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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는 언제 배출해야 하나요? | 쓰레기는 지정된 날 일몰 후에 배출 (오후 6시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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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가 아닌 다른 곳에 쓰레기를 버려도 괜찮을까요? | 쓰레기는 내 집앞(지정장소)에 배출해야 합니다. | |
침대, 매트리스 등의 가구를 버리려고 합니다. | 지정된 판매처에서 스티커를 구매하시거나 “빼기” 어플을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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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이용해서 쓰레기를 투기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투기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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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역 종량제봉투들을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 사용이 불가하고 연수구로 거소 신고 시에만 전입자 배출스티커를 지급해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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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봉투 무게를 초과해서 쓰레기를 담았습니다 | 종량제봉투의 종류에 따라 중량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QR코드 참조 |
분리배출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 안내
위반행위 | 부과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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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 5만원 |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 기구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 20만원 |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 버린 경우 | 50만원 |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 100만원 |
생활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한 경우 최대 | 100만원 |
분리배출 방법을 준수하세요!
위반 시 무단투기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QR코드 참조
문의 : 연수구 청소행정과(☎032-749-7867~9)
반려동물 에티켓
※ 인식표 : 동물등록번호, 소유자 성명, 연락처
※ 동물등록제 및 반려동물 정책 안내
문의 : 연수구 경제산업과(☎032-749-7806)
동물등록제 안내
소유자
무선식별장치
장착
소유자
동물등록 신청서
작성 및 제출(수수료 납부)
구청
검토 및
등록사항 확인
구청
등록 승인 후
등록증 우편 발송
‣ 회원 가입 → 변경사항 기재 → 구청 승인 → 완료
‣ 회원 가입 → 민원명(동물등록 변경신고) → 변경사항 기재 → 구청 승인 → 완료
연수구 반려동물 정책 안내
구분 | 일반구역 | 노인‧장애인보호구역,소방시설 주변 | 어린이보호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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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화물차(4t이하) | 40,000원 | 80,000원 | 120,000원 |
승합차‧화물차(4t초과) | 50,000원 | 90,000원 | 130,000원 |
문의 : 연수구 차량민원과(☎032-749-8798)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관련
범칙행위 | 범칙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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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이 살지않고 관리하지 않는 집 또는 울타리‧건조물‧배‧자동차 안에 정당한 이유없이 들어간 경우 | 8만원 |
칼‧쇠몽둥이‧쇠톱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휴기를 정당한 이유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니는 경우 | 8만원 |
담배꽁초, 껌, 휴지를 아무 곳에나 버린 경우 | 3만원 |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은 경우 | 3만원 |
정당한 이유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는 등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불안하게 하거나 고의로 혐오감을 주는 행위 | 5만원 |
문의 : 연수구 차량민원과(☎032-749-87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