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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찾기란?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그 후손들이 조상님의 토지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토지소재를 알려줌으로써 국민의 재산권행사에 도움을 주고, 불법 부당한 행위자들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상속인 또는 대리인(상속인의 법정대리인 및 수임대리인)
신청시기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상 사망 정리(사망일자 명시)된 이후
구비서류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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