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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야)분할
등록전환
지목변경
토지(임야)합병
지적측량
업무소개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업무입니다.
근거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 시행령 제65조, 시행규칙 제83조
대상
업무처리
구비서류
문의사항
연수구청 토지정보과 지적기술팀(032-749-7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