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택(상가) 재활용품 배출일 안내(2020년 9월 1일부터) ※공통주택은 제외
배출일 |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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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화, 목 | 옥련동, 연수동, 송도1동, 송도4동, 송도5동 |
월, 수, 금 | 청학동, 동춘동, 선학동, 송도2동, 송도3동 |
배출시간 : 일몰 후부터 새벽4시 이전
수거 시간 : 배출일 다음날 04시~12시
배출 방법
재활용품 분리배출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재활용품이 아닌 생활, 음식물 등 폐기물 혼합 배출 시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분리배출 품목
구 분 | 재활용 가능 품목 | 재활용 불가능 품목 (종량제 봉투 및 황색봉투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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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목 | 배출 요령 | ||
종이류 | 신문지, 책, 노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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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코팅 또는 이물질이 섞인경우, 영수등 및 택배전표, 폐휴지, 도배지 등 |
종이팩 | 우유팩, 주스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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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판지류 | 골판지 상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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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류 | 고철, 알루미늄, 양은, 스텐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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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 혼합 제품 |
유리병 | 맥주, 소주, 음류수, 드링크병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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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병, 식기류, 도자기류, 거울, 깨진 유리 등 |
금속캔 | 철캔, 알루미늄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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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류 | PVC, PE, PP, PS, PET재질 등의 용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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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무색) 페트병 |
무색 투명한 먹는 샘물‧음료의 페트(PET)병(나머지 페트병은 플라스틱류와 함께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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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류 | 과자, 라면, 기타 포장재(필름) 등 이물질이 묻어 있지 않은 깨끗한 비닐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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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등 이물질이 묻어있는 비닐류 |
스티로폼 | 농·축·수산물 포장용 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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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 |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컴퓨터, 오디오, 휴대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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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건전지 |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망간전지, 리튬1차전지, 알칼리망간전지, 니켈 카드뮴전지, 니켈수소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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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형광등 | 직관형, 환형, 안정기 내장형, 콤팩트형, 기타 수은 함유 조명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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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열등 및 각종 전구류, 깨진 형광등 |
폐LED | 전구형(Bulb형 램프, EL형 램프, MR16형 램프), 직관형(직관형, 일자형 램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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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판형, 십자형, 원반형(Ring형 램프, 다운라이트, 원형직부 조명, 센서조명), 깨진 조명 |
■ 재활용품인 척하는 쓰레기
• 씻어도 이물질이 제거되지 않는 용기류
- 치킨상자 속 기름종이, 컵라면 용기류, 음식물이 제거되지 않은 마요네즈‧케찹통‧기름통
• 오해하기 쉬운 분리배출 대상이 아닌 품목
- 과일망, 과일포장재, 스펀지등의 포장재
- 깨진병, 판유리, 조명기구용 유리류, 내열 식기
- 도자기류, 사기그릇, 식기류
- 보온보냉팩, 아이스팩, 코팅 및 타재질 스티로폼
- 문구류(볼펜, 샤프, 칫솔 등), 플라스틱 장난감
- CD/DVD, 고무장갑, 슬리퍼, 여행용 가방
- 노끈, 전선(멀티탭 등)
- 기저귀, 화장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