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업소의 비노출 단속형태를 탈피하여 단속정보를 사전에 예고하고 단속결과를 공개함으로서, 영업주의 자율적인 위생관리를 유도하여 불법영업에 대한 예방적 효과를 거양하는 한편,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추진시기 : 2008.1월부터 ~
공개대상 : 계획수립에 의한 지도단속 대상업소
공개내용 : 점검대상업종, 점검기간, 점검목적(*기획단속 및 민원 등에 의한 특별단속은 제외)
지도단속 후 단속결과 공개
기타 문의사항은 연수구청 위생관리과 (위생지도팀 ☎032-749-798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