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용업 옥외가격 표시 요령
옥외가격표시는 업소 밖의 주출입구 및 주출입문 주변의 외벽면, 창문 등 또는 주출입문으로 이동하는 경로 상에서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게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6호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
아. 손님이 보기 쉽도록 영업소의 외부 또는 내부에 가격표(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 것으로서 손님이 실제로 내야 하는 가격이 표시된 가격표를 말한다)를 붙이거나 갖추어 두어야 하고,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한다. 다만, 영업장 신고 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의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은 내부와 외부에 최종지불 가격표를 붙이거나 비치하여야 한다.가격표시 위치
표시대상 '가격'
옥외가격표시제의 ‘가격’은 소비자가 해당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최종 가격으로, 부가가치세, 봉사료, 필수 부대비용 등을 포함한 실제지불가격을 의미함
표시대상 품목 단위
옥외가격표시의 대상 품목 단위는 타 재화나 서비스에 부수적으로 이용되는 것이 아닌 독립적인 이용이 가능한 재화나 서비스를 의미함
예) 공기밥, 라면사리 등은 옥외가격 표시의 단위 품목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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