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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분야)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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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분야) 제도

가정, 상업(건물)에서 전기, 상수도 등의 사용량 절감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포인트를 발급하고 인센티브(현금)를 지급하는 범시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운동입니다.

사업기간 : 연중

대상 : 연수구 관내 가정 및 상가, 건물 소유주

참여방법

포인트 산정방법 : 현재 에너지 사용량과 과거 2년간의 같은 월 에너지 사용량을 비교하여, 탄소포인트를 산정합니다

  • 현재 사용량
  • < 같은 월 비교 >
  • 과거 2년간의 평균 사용량

탄소중립포인트제(에너지) 인센티브 지급 기준

탄소포인트 부여를 감축률, 에너지 항목 별 포인트 지급 내역[전기, 상수도, 도시가스]로 나눈 표
구분 항목 감축율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가정 감축 인센티브 5% 이상 ~ 10% 미만 5,000p 750p 3,000p
10% 이상 ~ 15% 미만 10,000p 1,500p 6,000p
15% 이상 15,000p 2,000p 8,000p
유지 인센티브
(2회 연속 감축자)
0% 이상 ~ 5% 미만 3,000p 450p 1,800p
표준사용량 인센티브 표준사용량 50% 이내 5,000p 750p 3,000p
상가 감축 인센티브 5% 이상 ~ 10% 미만 20,000p 3,000p 12,000p
10% 이상 ~ 15% 미만 40,000p 6,000p 24,000p
15% 이상 60,000p 8,000p 32,000p
유지 인센티브
(4회 연속 감축자)
0% 이상 ~ 5% 미만 12,000p 1,800p 7,200p

인센티브 지급 : 탄소포인트 1포인트 당 최대 2원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 지급

  • 지급주기 : 연 2회(6월, 12월)
  • 지급종류 : 현금 또는 그린카드 포인트

유의 사항

  • 가입 신청 시 전기·상수도 고객번호 필요 ※ 아파트 관리비로 요금 납부 시 고객번호 불필요
  • 연립주택에서 수도요금 공동납부 시 상수도 항목 미적용
  • 지역·중앙난방은 도시가스 항목 미적용

문의 : 연수구청 환경보전과(☎ 032-749-7943)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분야) 제도 신청서 다운받기 다운로드 (0.1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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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환경보전과
  • 담당팀 : 환경안전
  • 전화번호 : 032-749-7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