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상업(건물)에서 전기, 상수도 등의 사용량 절감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포인트를 발급하고 인센티브(현금)를 지급하는 범시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운동입니다.
사업기간 : 연중
대상 : 연수구 관내 가정 및 상가, 건물 소유주
참여방법
포인트 산정방법 : 현재 에너지 사용량과 과거 2년간의 같은 월 에너지 사용량을 비교하여, 탄소포인트를 산정합니다
탄소중립포인트제(에너지) 인센티브 지급 기준
구분 | 항목 | 감축율 | 전기 | 상수도 | 도시가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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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 감축 인센티브 | 5% 이상 ~ 10% 미만 | 5,000p | 750p | 3,000p |
10% 이상 ~ 15% 미만 | 10,000p | 1,500p | 6,000p | ||
15% 이상 | 15,000p | 2,000p | 8,000p | ||
유지 인센티브 (2회 연속 감축자) |
0% 이상 ~ 5% 미만 | 3,000p | 450p | 1,800p | |
표준사용량 인센티브 | 표준사용량 50% 이내 | 5,000p | 750p | 3,000p | |
상가 | 감축 인센티브 | 5% 이상 ~ 10% 미만 | 20,000p | 3,000p | 12,000p |
10% 이상 ~ 15% 미만 | 40,000p | 6,000p | 24,000p | ||
15% 이상 | 60,000p | 8,000p | 32,000p | ||
유지 인센티브 (4회 연속 감축자) |
0% 이상 ~ 5% 미만 | 12,000p | 1,800p | 7,200p |
인센티브 지급 : 탄소포인트 1포인트 당 최대 2원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 지급
유의 사항
문의 : 연수구청 환경보전과(☎ 032-749-7943)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분야) 제도 신청서 다운받기 다운로드 (0.12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