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도로교통법 제2조제24호)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정차(도로교통법 제2조제25호)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주·정차 단속의 목적
교통흐름을 원활히 하며, 법 질서 및 올바른 주차문화의 정착에 기여하고 나아가 도로를 이용하는 보행자 및 운전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이다.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40,000원
승용자동차 / 4톤이하 화물자동차
(소화전,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 80,000원 / 어린이보호구역 : 120,000원)
50,000원
승합자동차 / 4톤초과 화물자동차 / 특수자동차 / 건설기계
(소화전,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 90,000원 / 어린이보호구역 : 130,000원)
의견진술 신청안내(1차)
불법주,정차로 단속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는 서면 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지며,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과태료 부과 제외 대상으로 처리됩니다.
의견진술 신청안내(2차)
의견진술(1차)에 불복이 있을 경우,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위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결과는 법원으로부터 통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