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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est 공중위생업소 지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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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공중위생서비스 평가

추진목적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관리 수준을 제고하고 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및 국민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법적근거

  •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제14조(위생관리등급공표등)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주기), 제21조(위생관리등급의 구분 등), 제22조(위생관리등급의 통보 및 공표절차 등)

평가주기 및 대상: 격년제

  • 짝수해: 목욕업, 숙박업, 세탁업
  • 홀수해: 이용업, 미용업(종합, 일반, 피부, 손톱·발톱, 화장·분장)

공중위생 우수업소 로고(표지판)

  • the우수숙박업소BEST
  • the우수목욕업소BEST
  • the우수미용업소BEST
  • the우수이용업소BEST
  • the우수세탁업소BEST
  • the우수피부미용업소B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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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위생정책과
  • 담당팀 : 공중관리
  • 전화번호 : 032-749-7962